탈핵시민행동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사고를 빚은 영광(한빛)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상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근무자가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제어봉 인출 값을 잘못 입력해 원자로 출력값이 18%까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도 발견됐다. 2회 연속 조작해야 하는 제어봉을 1회만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6조) 위반 사실도 여러 건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 조사 결과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취해야 하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고 주장했으나 나,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했다는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특히 제어봉의 위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명령 발행 및 작업 계획서를 신규작성하고 작업전원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이밖에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상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 문제점도 발견됐다. 

앞서 지난 5월 9일 한수원은 한빛 1호기를 정비한 후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는 도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당시 원자로 열출력은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고, 증기 발생기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원안위와 KINS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향후 제어봉 구동설비 건선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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