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시스>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도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대검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 구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 시행일인 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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