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열린 의원단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위원장 정관용)는 6일 3차 당기위원회의를 열고 경선을 거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총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 등 4명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당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혁신비대위가 요구한 대로 이들 네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 출당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이날 회의 후 결정문을 통해 "본 위원회는 (이석기 의원 등의 사퇴 거부가) 당규 제12조 제6조(징계의 사유) 제2항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제3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제명을 요구한) 주문과 같이 양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 후보자는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제5조 2항 2호인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후보자 4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당기위는 또 "당의 공식 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진보당 중앙위는 지난달 14일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 파문과 관련,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14명)에 대한 총사퇴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 네 후보자는 진상조사위의 경선 부정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를 거부했고, 이에 혁신비대위는 이들 네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기 위해 당기위에 제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네 후보자는 당기위에 출석, "당과 당원의 명예를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소명과정과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진상조사특위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소명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대리인이 참석했다.

당기위의 제명 결정이 나온 후 김재연 의원 측은 "일단 결정문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네 후보자들은 서울시 당기위 제명 결정에 대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제소인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중앙당기위가 2심을 주관하게 된다. 중앙당기위도 최장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중앙당기위는 지난달 25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구당권파측 세력이 우세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당에서 당기위를 개최하도록 결정, 이미 구당권파측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중앙당기위에서 제명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경우, 당기위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정당법에 따라 의원 제명에는 당 소속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13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을 확보한 구당권파측이 중립 의원을 끌어들여 저지에 나선다면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당권파와 네 후보자는 중앙당기위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끄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에 나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제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또는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의 거센 반발이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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