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65381;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올 추석 이후로는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전자증권제를 도입한 상태다.

전자증권제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상장증권은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반면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현행 실물의 효력이 유지되며, 발행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는 실물증권이 없더라도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등록제 운영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맡게 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 신청 및 정관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전환된다.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인해 △증권사무의 전면 전자화로 회사 등 발행인 및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 △불필요한 증권 발행비용 및 위조‧분실 등의 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