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에게 수간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강아지를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사람이 동물을 상대로 수간을 시도한 행위는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 수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 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청원 마감일까지 이틀 앞둔 1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 청원인은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 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아지는 현재 배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선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국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동물학대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주민 신고로 출동했으며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해 피의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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