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아동의 단독 생방송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소개했다.

유튜브는 지난 수개월 동안 새롭게 시행한 보호정책을 공식 블로그에 7일 게재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단독 생방송 금지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들이다. 유튜브는 이들의 계정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최근 매주 수천 개의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아동들이 14세 이상인 타인의 계정을 통해 혼자 생방송해도 적발한다. 단,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다.

미성년자 보호정책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 기능 중지 및 추천 제한도 포함됐다. 구글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하는 수단인 댓글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보낸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해 “2019년 1분기에만 보호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고, 대부분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며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이번 공지는 세계 각국에서 유해 콘텐츠 규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흐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는 SNS상의 폭력적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선언’에 영국, 캐나다, 일본, EU 위원회, 구글, 아마존 등 10여개 국가와 기관이 동참했다. 회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공동 주최했다.

크라이스트 처치 선언에는 ‘각국 정부와 IT기업이 테러나 폭력적 과격 주의에 맞서고, 적절한 법 정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글, 아마존 등 IT기업들은 “테러리스트와 과격 주의자의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고, 인터넷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기대야 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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