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설립 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김동렬 이사장의 취임과 관련해 감독권을 포기했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이뤄진 청문 과정에서 김동렬 이사장을 대표자로 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공익을 침해했다며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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