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30)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해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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