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Melon)'을 압수수색했다. 유령 음반사를 통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3일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50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멜론이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10~20%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멜론이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M 산하 회사가 됐다. 멜론의 전신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3월 카카오에 인수됐다. 인수 당시 연 매출은 3576억원(2015년 기준), 유료 회원 360만명이었다.

멜론의 압수수색에 대해 카카오 측은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발생한 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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