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Melon)'을 압수수색했다. 유령 음반사를 통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3일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50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멜론이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10~20%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M 산하 회사가 됐다. 멜론의 전신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3월 카카오에 인수됐다. 인수 당시 연 매출은 3576억원(2015년 기준), 유료 회원 360만명이었다.
멜론의 압수수색에 대해 카카오 측은 “2016년 카카오 인수 전에 발생한 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배소현 기자
bae_48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