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5·18기념재단에 1억800만원을 배상했다. 

5·18기념재단은 30일 홈페이지에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 15일에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3년 2개월 만에 손해배상 선고금액 및 이자 포함 총 1억 8백만 원의 배상금이 5월 22일 최종 집행되어 이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3월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5·18단체들은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에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와 뉴스타운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지씨가 5‧18 북한국 개입설 주장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02년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냈다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2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가 이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법원의 무죄판결 이유는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어렵다”며 지씨 주장이 5·18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사진=뉴시스>

한편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망언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의 원조인 지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 등은 북한군 개입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5·18을 비하해 논란이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한편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5·18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아직 징계조치를 확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이 의원 제명여부에 대한 표결은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 세월호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차명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빈축을 샀다.

5·18기념재단은 지씨의 배상금 지급 소식을 전하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씨를 초청해 5·18을 비하한 의원들의 징계처리는 계속 지연돼고 있어, 한국당을 향한 비판 여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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