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309억, 2014년 124억, 2018년 141억원 추징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사진=뉴시스>

대웅제약의 탈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리아>가 대웅제약의 최근 10년간 법인세 추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웅제약은 4년 주기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받고 납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추징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309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어 2014년에는 1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14년에 국세청이 대웅제약을 세무조사한 것은 정기세무조사 성격 외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00여명에게 2억원 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5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도 대웅제약 세무조사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 141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에서 법인세 추납액으로 14,197,078원을 공시했다. 

대웅제약의 반복되는 세금 추징에 대해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 한 주주는 "탈세는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문제는 윤리경영이다. 대웅제약 오너와 경영진이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지난 2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승호 대표는 "CP 준수와 준법경영 없이 회사의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인 만큼, 대웅제약 및 그룹사 전 임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 실천의지를 다지며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주주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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