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1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도 서류 합격처리가 됐고, 이후 적성검사를 건너 뛴 후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합격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012년 상ㆍ하반기를 통틀어 KT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부정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사장을 잇따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석채 전 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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