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가된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구속된 뒤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일정을 조정해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를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주목해 향후 조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경위 및 거래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