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고발 배경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햇다. 

이어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며, 현재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의 행위로,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 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SK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우회해 당해 규정을 형해화한 범죄 행위다”며 “대출업무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법모의 등의 행위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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