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김 의장은 카카오 뱅크 최대 주주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담당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5개 회사 규모나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자료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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