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제공 =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게재 ▲검사 사칭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진주 사건 막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친형의) 강제 진단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기 싸움을 많이 벌였는데 재판 과정에 불만은 없습니까”고 묻자 “뭐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0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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