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 명예퇴직자 158명이 서웅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4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노조가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27일 KT 명예퇴직자 256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158명의 퇴직자들은 이번 2차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해당 단체들은 "강제 퇴출당한 KT 노동자들의 복직을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쟁취할 것"이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 대규모 강제 인력퇴출과 통신대란 책임을 황창규 회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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