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윤지오 씨가 장자연사건과 관련해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했다.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씨는 A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씨는 이를 '조작'이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해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씨는 언제든지 캐나다로 출국할 수 있기에 그가 출국하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출국을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지오씨의 입장은 다르다.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김 작가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 쓰세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 받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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