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밖에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지 77일 만에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날 김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한국당은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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