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가 지난 10일 이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남성 A 씨(4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미처 반박할 틈도 없이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동영상으로 올리고 인터넷 등에 유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이 불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불륜설 당사자가 됐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며 이미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비방 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올린 영상물의 게재 시점을 고려하면 주된 동기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하고 해당 글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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