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 장면.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 특징이 드러나 있다.

12일 YTN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난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 속 남성은 무테안경을 끼고 있고,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으로 파일 기록에 따르면 2012년 10월 8일 제작된 것이다. 이는 윤중천 씨와 권 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불거진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을 본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다.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다. 크고 귓볼이 돌출된 형태. 사진만 비교해 봤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고화질 원본을 성 접대의 증거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이며 이 중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여성들은 모두 "윤중천이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학의를 알게 됐고, 성관계를 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김학의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차관측은 YTN이 보도한 동영상에 대해 1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입장 자료를 보내고 “원본이 아닌 시디(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학의 변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변호사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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