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9일 일부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고 일부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오늘 11일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직장인K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리뉴얼을 통해 대출 절차를 개선하고, 타 금융기관 대출을 케이뱅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상품 개편을 위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면서 자본 확충이 어려워졌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말 이사회에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정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 또한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확보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KT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문제는 KT가 이미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 황창규 KT 회장 또한 정치권과 고위직 군·경,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KT에 대한 심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가 중단되면 KT 지분 확대가 핵심인 증자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9일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자가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된다면 자본확충에 문제가 생겨 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출시 이후 수 차례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전력도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은 상품 개편을 위한 것으로, 유상증자 연기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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