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로 인해 김씨의 남편 조모씨로 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조씨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1심에서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핵심은 사문서 위조로 강 변호사가 얻을 법적 실익이 없으며, 강 변호사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여 자신의 형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 진술만으로 강 변호사의 공모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 의사에 반해 소가 취하된다면 효력이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조씨가 소송대리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의 부주의함은 인정되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고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

한편 지난해 10월 24일 법정 구속된 강 변호사는 이날 판결로 163일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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