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0시 20분부터 47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산불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소방청, 속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산불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 소방, 경찰, 군(軍),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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