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법원 소송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주요 점검항목에서 즉시연금 갈등이 제외될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3일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거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의 과소지급 논란은 금감원과 보험사 간의 갈등이 악화된 핵심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갈등의 선봉에 선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법원 소송 중인 사안은 검사 항목에서 배제하겠다는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생보사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즉시연금 논란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리 싸움으로 옮겨 간 상황. 시행안에 따르면 법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즉시연금 문제는 종합검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시행안에 따르면 기존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상선정 기준의 경우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를 변경했다. 금감원은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등이 신설된 반면, 다수인 민원, 권역내 자산비중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됐다.

금감원은 또한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검사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게는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선정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검 전후 3개월 간 다른 부문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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