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를 통해 위협받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사내・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참석 주주 중 찬성 65.46%, 반대 34.54%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한진칼 2대 주주(지분율 10.71%)인 KCGI는 석 사장이 한진그룹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며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지난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부결시킨 3대 주주(지분율7.34%) 국민연금까지 27일 석 사장 연임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안건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은 참석 주주 중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이 변경안은 배임 및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변경안이 의결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조 회장으로서는 최측근인  석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데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정관 변경안까지 부결되면서 흔들렸던 그룹 지배력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진칼은 이날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선임했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기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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