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5)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에 불만을 품고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가격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이에 앞서 자가용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가 이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의 행적과 차량을 운전한 상황,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배심원들은 사건이 한낮에 발생했다는 점, 망치를 휘둘렀으나 건물주가 휘청거리는 장면이 없고 상처가 전치 3주에 불과헀다는 점, 건물주가 망치를 뺏은 뒤 김씨가 망치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선고 후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살인미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 본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며 혹시 상고심에 가게 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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