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에서 다스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지적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증인이 증언 도중 피고(이명박)가 '미친X'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재판부에 욕설을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는 지난번에도 증인을 향해 비슷한 행동을 했다. 신문이 진행될 때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증인의 증언이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중 증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재판부 입장에선 퇴정시킬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를 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날 증언에서 "청와대에 다녀온 김석한 변호사가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지원했다"며 공소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2012년 김백준이 찾아와 '소송 비용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느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이 송금한 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64억여원을 뇌물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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