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오는 7월부터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의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상하한액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 9%를 곱해서 매긴다. 하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현 상한액 기준인 월 468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월 42만1000원(468만원 X 9%)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됐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486만원 X 9%)으로 인상돼, 총 1만62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액을 전부 자신이 부담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지만 조정된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월 소득 48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42만1000원을 납부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만1000원 오른 43만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월 소득이 468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1995년부터 2010년 7월까지 360만원으로 고정돼있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다만 공무원연금(상한액 835만원)이나 건강보험(9925만원)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차이가 커,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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