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택시지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사납금 철폐 및 월급제 입법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회사 단체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깨고 택시 월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대 택시노동자 단체 또한 이에 반발하면서 어렵게 도출된 카풀 합의가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공식 성명을 내고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가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라고 말했다.

택시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택시 회사가 수입을 전액 가져간 뒤 월급 및 실적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부터 논의돼온 제도다. 이번 7일 도출된 택시-카풀 합의안의 5항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택시회사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택시월급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합의가 타결된 지 2주 만에 말을 바꾼 셈. 양대 택시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 단체 또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카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일부 개인택시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합의안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갈등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택시-카풀 합의안이지만 한달을 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택시단체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택시-카풀 합의안 관련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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