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 제공 = 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휴대전화 중 1대를 초기화 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의미있는 답변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정준영)이 가지고 한 행위(공장초기화)가 있으나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해 보면 원래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중 1대가 공장 출고 초기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정씨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 3대 중 나머지 2대와  과거 정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넘긴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관련 자료 등을 서로 비교하면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민 청장은 또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 등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해가고 있으며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김상교 씨 체포 경찰관의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민갑룡 청장은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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