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3년 동안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3년여간 사귄 남자친구 A씨에게 동의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혔고, A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 글쓴이는 A씨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도 일부 첨부했다. A씨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본인 집에서 청원인과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청원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나체 사진 6장을 2018년 8월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촬영물 46장을 유포했다.

청원인은 "이 남자가 몰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기소 이후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55개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며 "그 동영상을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과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며 "이것이 몰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누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한다. 잠을 잘 수도 먹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며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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