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매에 나온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두환 씨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이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인 102억3천286만원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됐으며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낙찰 받았다. 매각 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잔금 납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30일이다. 잔금이 납부되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로 환수된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소유권을 행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전두환 씨 부부가 “못 나간다”고 버틸 경우, 강제 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낙찰자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전 씨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은 입찰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전씨 친인척이나 지인이 나서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03년 전씨 연희동 자택 별채 경매 당시에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았고, 이후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았다. 하지만 이번 낙찰에는 전씨 친척이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인 재력가가 낙찰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51억여원을 일시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등을 놓고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응찰을 꺼릴 수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65억5000만원에 매입한 마리오아울렛 홍 모 회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홍 회장은 지난 2015년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 허브농장 허브빌리지를 118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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