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35•김병훈)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코카인을 일곱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