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365(위)와 쥬니어네이버(아래) 사이트 캡처.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게임법상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플랫폼들은 관행상 절차를 생략하고 서비스해왔다. 이에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플래시365, 쥬니어네이버 등에 해당 플래시게임들의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서비스 중단 공문을 받은 플랫폼들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있다. 등급분류 신청 비용과 심사 기간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쥬니어네이버 게임랜드는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플래시365와 키즈짱게임 등은 플래시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타 콘텐츠만 운영 중이다.

이에 플래시게임을 즐겼던 네티즌들은 관련 게임법이 ‘악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플래시게임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플래시게임은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등용문이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아이들 대부분은 플래시게임으로 처음 게임을 접한다. 이를 막으면 아이들의 게임 선택폭을 상업적 게임으로 제한하는 것” 등 의견을 보였다.

플래시게임 규제 논란의 핵심은 ‘비영리적인 아마추어 게임들을 영리적 게임들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다. 현재 정부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하는 방안,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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