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KCGI가 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한진칼 지분 3.8%를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한진칼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6일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 를 확인했다"며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넘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당스를 통해 27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을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CGI 는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 임직원을 통해 (단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CGI는 이어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 조성과 운영진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한진칼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지분 취득·의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이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어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