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및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사진 제공 = 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제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해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199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3300여곳이 한유총 소속이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을 거부하며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3월 개학이 시작되면서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투쟁 수단으로 들고 나왔고, 이에 교육당국은 ‘허가 취소’라는 강경 대응으로 맞선 것.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서울시교육청은 강제 해산에 앞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를 거쳐 설립 허가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교육청 관계자와 행정학 교수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 목적의 청문으로 진행된다. 한유총은 청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한유총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면 한유총은 완전히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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