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GC녹십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GC녹십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GC녹십자는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이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70억여원의 추징세액(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업계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동서의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외거래 부문에서의 따른 탈세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GC녹십자그룹의 국내 계열사 중에서 오너 일가 지분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로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이엠’이 언급된다.

녹십자엠에스의 최대 주주는 GC녹십자로 지분 42.10%를, 허일섭 회장은 17.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오너 일가 및 관련 임원들을 포함해 총 66.46%이다. 2003년 설립돼 체외 진단용 시약과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7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한때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달했지만 2015년까지 20%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25.7%를 기록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녹십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발간한 경제개혁리포트에서 “녹십자엠에스의 사업은 의약품 등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십자와 사업목적이 거의 동일한 만큼 회사기회유용 사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녹십자이엠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종합건설기업로 2017년 매출액의 91.6%에 이르는 공사금액을 녹십자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매출액 946억원, 영업 이익 28억원을 기록해 15억원의 배당도 이뤄졌다. 

녹십자이엠은 녹십자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의 주주는 허일섭 회장(11.88%)를 포함해 총수 일가 및 재단 등이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일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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