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특검 수사로 재판에 회부된 최순실씨는 2017년 4월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최씨는 이 조항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며, 특정 정파에 유리하도록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조항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해당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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