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5년 2월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마약이 오간 장소는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씨가 김무성 의원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에 이어 버닝썬 이문호 대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클럽 전체로 마약 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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