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모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달라"며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허씨는 사형은 면했으나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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