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긴급 지원한 한시적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허위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 처분과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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