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18일 인천 삼두1차 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건설의 지하터널 발파 공사가 처음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아파트와 인근 교회에서 건물 균열이나 지반 침하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하터널 발파 공사 후 건물을 점검한 결과 삼두1차 아파트에서 722건, 인근 교회에서 40건의 균열이 발견됐다.

주민들이 균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하터널은 지난 2017년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삼호 등이 시공했다.

조기운 삼두1차 비대위 위원장은 “1987년 완공한 삼두1차는 터널 바로 위에 있고 1년 후 지은 삼두2차는 터널에서 150m 떨어져 있지만, 삼두 1차만 땅이 꺼지고 벽에 금이 갔다”며 “터널공사 전까지 삼두1차의 안전진단등급은 ‘A’ 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삼두1차 비대위는 2015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 도로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하 50m 지점에서 이뤄진 터널(북항터널) 발파 공사 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남항사거리와 경기 김포 통진읍을 잇기 위해 2017년 3월 개통했다. 총 연장 28.8㎞ 가운데 5.4㎞ 길이의 인천북항터널을 끼고 있다. 당시 삼두아파트 구간을 지나가는 터널 공사에서 발파를 진행한 곳이 제2공구 건설공사 시공사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이다.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무리한 방법이 동원됐다며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 진행을 성토했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차례 정밀안전진단 관련 협의를 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를 상대로도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포스코건설은 삼두 아파트 균열 문제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측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시 인천동구청(환경과)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으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측은 "당초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해 이 지역 지하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법적인 보상을 실시했지만 일부 세대는 수령을 거부했다"며 "이와 별개로 포스코건설은 도의적으로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세대만 수령하고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입주자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2월 인천시의 중재로 포스코건설은 자격을 갖춘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삼두아파트 비대위 측은 '업체는 우리가 비공개로 선정하겠으며, 용역완료시까지 용역업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포스코건설은 우리에게 용역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라' 주장하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입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후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먀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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