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부사장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등이었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더 잦아지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과 함께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배임죄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이 이혼의 주된 사유라며 반박하고 있다.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게 됐다며 결혼 파탄의 책임이 조 전 부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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