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장관 보고용 폴더’ 등을 확보했다. 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일부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등의 개인 비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며 공개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원제안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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