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년9개월의 장기간 동안 8억 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도박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 횟수가 잦아지고 도박에 많은 자금을 사용하는 등  도박으로 인해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부정적 행위를 끼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슈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날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달게 받고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슈의 상습도박 사건은 슈의 지인이 "도박 자금 6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후 상습도박 혐의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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