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국내산 명태 포획 및 유통 등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입산 명태와는 무관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 일부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오해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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