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회부되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또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약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담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및 해외 법관 파견 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손배소송의 경우 전원합의체 회부, 재판 지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을 행정처에 지시하는 한편,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관계자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한 재임 당시 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검토 및 실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 내부망을 통해 비판 의견을 개진한 총 31명의 법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보호를 위해 법관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산고법 스폰서 판사 의혹 및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수사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달 내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가담 정도를 가려 재판에 넘기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한 뒤 8개월 간의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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