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포스코가 2일 사망한 직원의 사인을 노동부 조사관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심장마비로 규정한 것으로 <이코리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포스코 포항공장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포스코측과 유족측의 사망원인이 달라 이를 두고 회사측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7일 '심장마비라더니 포스코 산재 은폐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사고 직후 포스코는 사내 재해 속보를 통해,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서에서도 특별한 외상없이 쓰러진 점을 들어,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를 석연찮게 여긴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했고, 그 결과 김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부두하역기의 롤러 부분에 몸이 끼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 

<이코리아>는 포스코가 직원의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규정하기까지 과정을 취재했다. 다음은 본지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와 일문일답이다. 

포스코 직원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나.

"2일 오후 7시경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즉시 바로 현장으로 조사관이 나갔으며 30분 이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보고했다."

사고 경위는 파악됐나.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에서는 이번 사망사고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했나.

"아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중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외상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살피고 외상이 없을 경우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가린다. 당시 현장에 조사를 나간 감독관은 ‘사인이 분명치 않아 부검을 실시해야겠다고 회사측에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심장마비로 원인을 지목한 보도를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포스코가 직원 사인을 심장마비로 규정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그뿐 아니라 포스코측은 "노동부 감독관이 심장마비로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해명을 해 의혹을 더했다. 다음은 포스코 관계자와 일문일답

사망한 직원은 사고 당시 무슨 일을 수행 중이었나.

"사망한 직원 분이 그날 인턴들의 교육을 실시하던 중 인턴들에게 운전실로 들어가라고 한 후 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작업자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김씨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떤가. 

"경찰 조사 중에 ‘평상시 건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과 의견이 다른데, 포스코가 직원의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한 근거가 뭔가.

"발견 당시 외상이 없었고 노동부 조사관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 조사관이 심장마비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긴가.

"조사관이 현장에서 사망한 직원 분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후 심장마비라고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의 설명과 다르다. 현장에 나온 조사관이 정말 심장마비로 판단을 내렸나.

"찾아봐야겠다. 외상의 흔적이 없다고 조사관이 확인을 하고 갔다."

방금 전에 한 답변과 다르다. 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심장마비로 판단할 수 있나. 조사관이 심장마비로 판단했다고 말한 것을 번복하는 건가.

"그렇게 말씀을 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포스코 직원 사망 건은 최정우 회장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사망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설 연휴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했는데 회사가 심장마비로 몰아갔으니 고인이 됐어도 혼이 편치 않을 것이다. 심장마비로 결론이 내려지면 직원 건강 문제로 귀결되고 회사의 책임은 덜게 되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 사망 건과 관련, 보고 라인을 묻는 질문에 “최정우 회장님까지 보고가 다 됐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최 회장이 뭐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질문의 의도가 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정우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직원 사망이 재해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라는 개인 탓으로 돌린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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