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최씨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했으며,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또한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 소속사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으며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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